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혜진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외부강사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충남대학교에서는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개설된 "계약학과"를 운영중입니다.이 학과들은 현재 충남대학교 재직중이신 교수님들께서 주로 수업을 하시며교수님이 속하신 본래의 학과 수업 외에 계약학과에서 수업을 하면 시간당 최대 15~20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강의료 조정에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하던 중 문의드립니다.

1. 충남대학교에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충남대학교 소속 교수님이 강의를 할 경우청탁금지법의 외부강사 지급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정규 수업 외에 별도의 수업을 하여 강의료를 받는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외부강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2. 계약학과 운영 시, 수업할때 사용하는 강의자료등을 "교재개발비" 별도 지급하고 있음. 청탁금지법에 " 강의료에는 원고료, 출연료 등이 포함된것~ "이라 명시됨에 따라 교재개발비를 별도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충남대 교수가 충남대에서 주최하는 강의를 수행하고 강의에 따른 비용도 충남대에서 지급받은 경우에는 내부강의에 해당하여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금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내부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1호).2)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을 가정하여 말씀드립니다.외부강의등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시행령 [별표2] 제2호마목). 따라서 교재개발비 명목의 사례금도 외부강의등 사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