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혜진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과 관련, 외부강사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현재 충남대학교에서는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개설된 "계약학과"를 운영중입니다.이 학과들은 현재 충남대학교 재직중이신 교수님들께서 주로 수업을 하시며교수님이 속하신 본래의 학과 수업 외에 계약학과에서 수업을 하면 시간당 최대 15~20만원 정도의 강의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강의료 조정에 필요성이 있어서 검토하던 중 문의드립니다.
1. 충남대학교에서 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충남대학교 소속 교수님이 강의를 할 경우청탁금지법의 외부강사 지급기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정규 수업 외에 별도의 수업을 하여 강의료를 받는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외부강사 지급기준에 해당하는지..)2. 계약학과 운영 시, 수업할때 사용하는 강의자료등을 "교재개발비" 별도 지급하고 있음. 청탁금지법에 " 강의료에는 원고료, 출연료 등이 포함된것~ "이라 명시됨에 따라 교재개발비를 별도 지급해도 되는지의 여부 위의 두가지 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