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무료 주차비 제공관련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주차업무를 담당 하고 있어 궁금한 사항을 문의드립니다. 주차장 운영은 임대 업체를 통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업체와 계약 내용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문의드립니다(계약서상 에는 무료주차 )질문 1 -법인 이사장 및 이사 ,회계감사 에게 무료주차 또는 주관 부서에서 주차 할인권 제공시 위반여부?질문2-교내 홍보차 출입하는 기자 들에게 무료주차 또는 주관 부서에서 주차 할인권 제공시 위반여부?질문3-개교기념식등 학교가 주관 하는 행사에 참석 하는 귀빈들에게 무료주차 제공시 위반 여부?질문4-공직기관에서 방문시 무료주차 또는 주관 부서에서 주차 할인권 제공시 위반여부? (참고)할인권-반일권(2,000원). 종일권(4,000원) ,일반요금-10분당500원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입니다.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에 해당하는 것을 봄이 상당하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 다만,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등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허용 가능성이 있는 바, 직접적인 업무상의 용도를 위해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지속적·장기적으로 사용 가능한 무료 주차권을 제공하는 것은 공정한 직무집행의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허용 가능성이 낮을 것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