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가 대학 교수에게 교재,도서 증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있지만댓글이 달리지 않고 전화 연결도 어려워질문드립니다.대학 교재 위주의 출판사입니다.당사가 수입하거나 출간한 교재를 교수들에게 강의교재 채택을 위한 검토 목적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이 행위 자체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재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비슷한 내용의 질의가 있지만댓글이 달리지 않고 전화 연결도 어려워질문드립니다.대학 교재 위주의 출판사입니다.당사가 수입하거나 출간한 교재를 교수들에게 강의교재 채택을 위한 검토 목적으로 증정하고 있습니다.이 행위 자체가 부정 청탁, 금품 수수 재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강의교재 채택 여부에 대한 결정권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학 교수와 출판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대학 교수는 원칙적으로 출판사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법 제8조제2항).
- 다만,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교재, 도서 등)은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