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문의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정부 소속 법정 협의체 위원이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심사위원회(관련 정부 사업 수혜자를 선정하는 심사) 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도 되는지(관련 정부사업에 지원하여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부소속 법정협의체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심사참여 자체가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위원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2. 심사에 참여 가능하다면, 다른 심사위원과 마찬가지로 심사수당을 받아도 되는지위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서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추최하는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심사에 참여하여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심사수당)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