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배 여부 문의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1. 정부 소속 법정 협의체 위원이 관련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주최하는 심사위원회(관련 정부 사업 수혜자를 선정하는 심사) 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도 되는지(관련 정부사업에 지원하여 수혜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정부소속 법정협의체 위원이 누구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 때문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어 심사참여 자체가 문제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위원들은 공무원은 아닙니다.)
2. 심사에 참여 가능하다면, 다른 심사위원과 마찬가지로 심사수당을 받아도 되는지위 사항에 대한 검토 및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