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및 경로의 달 행사 관련 질의

1.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사단법인 대한노인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때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하부조직인 지역의 지회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 저희 지회의 경우 구청으로부터 보조금은 지원받지만 구청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업무는 없습니다.2. 경로의 달 행사 시 식사 및 기념품 제공 가능여부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하는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보면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시 노인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무료건강진단, 무료식사제공, 기념타올 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탁금지법 시행 이전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라 제공되는 식사와 기념품 등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청탁금지법 역시 적용 제외대상이라고 판단하여 행사 추진 시 예산으로 참여 어르신들에게 식사 및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는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나목의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합니다.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하부조직인 지역 지회가 공직유관단체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소관 보건복지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이므로 공직자등이 아닌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식사 및 기념품은 허용됩니다.설사,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 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