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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선진지견학등에 협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선진지견학등에 생수나 음료등을 협찬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아니면 이또한 김영란법에 의해 안되는건지요. 찾다보니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게 나오던데 이 조항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할수 없어서요.협찬을 해도 되는지 된다면 금액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인원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이 행위자로 관여하여 공공기관 등에 기부·후원·협찬 등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을 판단함에 있어 당사자의 관계, 수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한다는 가정 하에 사안의 경우 기부·후원 등이 기부금품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절차적 요건(기관 또는 단체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기관 또는 단체와 기부후원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