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축제.선진지견학등에 협찬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나 축제. 선진지견학등에 생수나 음료등을 협찬해도 상관이 없는건지.아니면 이또한 김영란법에 의해 안되는건지요. 찾다보니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게 나오던데 이 조항이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할수 없어서요.협찬을 해도 되는지 된다면 금액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인원수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