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범위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희 위원회는 대통령 훈령(제9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에 따라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 내부지침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궁금한 점은 상위법인 대통령 훈령(제9조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에서위원회를 따로 두도록 명시하지는 않았지만단순히 자문을 수행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위원회 운영지침'을 만들어 운영중인데,이런 경우 민간위원들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아닌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벌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ㆍ규칙 포함)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ㆍ훈령ㆍ지침 등도 포함됩니다. 위원회가 법령의 위임 없이 훈령ㆍ지침 등으로만 설치되어 운영중인 것이라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해당 위원회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나,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는 해당 법령의 소관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