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시-도의원 간 간담회 개최 후 식사제공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시-도의원 간담회 개최 관련 청탁금지법에 반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주최/주관 : 시청참 석 자 : 시청직원, 지역 도의원내 용 : 시의 주요 현안사항 토론 및 도비확보를 위한 논의* 정기적으로 개최 중인 사항임.위와 같은 행사를 시에서 주최하고 참석대상자인 도의원에게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코자 하는데시청에서 도의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로 분류되어[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을 직접 받는 소속기관 공직자 또는 다른 기관의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에 해당되어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제공할 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시청과 지역 도의원은 직무관련성 인정됩니다. 다만, 시청에서 현재 추진하던 직무에 참석한 도의원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등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