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 주례 사례금(품)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저는 현재 고등학교 교장입니다. 본교 교사가 좀 있으면 결혼을 하게되는데 주례를 부탁해왔습니다. 물론 사례금(품)을 받지 안으면 좋을것입니다만 만약 사례금(품)을 주면 받아야 하는지? 받는다면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선생님께서 주례를 하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안에서 사례금(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