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조사비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는 도 산하 공공기관인데 내부직원 경조사 관련하여 내부규정에 따라결혼, 부의 등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현재 청탁금지법에서는 경조사비 10만원 한도로 되어있는데 내부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 되는지 확인하고자 문의드렸습니다.(기관에서 규정에 따라 지급하지만, 현재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유선 상으로 문의드렸을 때 단체등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이라고 하셨는데정확한 내용을 위해 몇조 몇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부탁드렸으나 유선 상에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하여홈페이지에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법 제8조제3항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 금액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