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제작 비매품 유관기관 배부여부
협회에서 제작한 다이어리 또는 수첩 등의 비매품을 유관기관 (각 시군청의 해당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 궁금하여 남깁니다.아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것인지요
협회에서 제작한 다이어리 또는 수첩 등의 비매품을 유관기관 (각 시군청의 해당과)에 배부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 궁금하여 남깁니다.아님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문의하신 다이어리 또는 수첩이 어떤 용도로 제작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해당 다이어리 또는 수첩이 공공기관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진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할 경우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