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문화 행사에 포함되는 연회에서의 음식물을 나누는 행위
저희는 관공서와 전통문화행사를 하는 업체입니다. 조만간 전통혼례 재현을 목적으로 하는 "전통혼례축제"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으며, 예전 전통혼례에서는 신부집에서 잔치를 열어 동네 주민과 음식을 나누는 풍습이 있어 이를 재현코자 하는데..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의 제공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음식은 각종 전류, 떡류입니다.)콜센터에서 확인한 바로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제8조 금품등의 수수금지 3 에서 2. 원할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으로 행사목적상 김영란법에 문제 없다고 들었습니다.
[ 질의내용 ] 1. 실제로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2. 제8조 3 2 항에 의한 가액 범위 내의 금액이 얼마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