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국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시행된 김영란법관련 문의드리오니 귀 회의 고견 부탁드립니다.내용: 건설공사 중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공사등 민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권한행위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과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중 각종 감독, 관리업무처리공간 즉, 현장사무실이 필요함에 관련기준(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 정부표준품셈 등)에 의거 기준 면적범위네에서 소요 공사비를 발주자가 시공사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감독권한대행 용역사에 업무공간을 제공하는것이 과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규정, 설계기준에 의거 공사시행에 따른 원가산출기준에 따라 현장가설사무실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발주하고 있음과 관련, 관련법에 의거 발주처로 부터 공사감독권한을 대행받아 공사감독업무수행을 위한 가설사무실에대하여 상호 계약서에 별도에 명기사항이 없고 사무실부분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지않고, 시공사의 공사도급비에 감독자용 가설사무실을 관련기준(정부표준품셈 등)면적이하로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하였다면 이 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않는다고 사료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발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공사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용역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의 공공기관 내지 제11조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가 공사 감독을 위한 가설시설물을 제공받는 데 청탁금지법상 제한은 없습니다.한편, 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도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용역사의 업무공간을 포함하여 발주를 하는 것이 계약법령, 기타 다른 법령에 따른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