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국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시행된 김영란법관련 문의드리오니 귀 회의 고견 부탁드립니다.내용: 건설공사 중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건설공사등 민자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발주자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하여 공사시행에 따른 감독권한행위를 위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발주함과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기간 중 각종 감독, 관리업무처리공간 즉, 현장사무실이 필요함에 관련기준(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 정부표준품셈 등)에 의거 기준 면적범위네에서 소요 공사비를 발주자가 시공사 도급내역에 포함하여 감독권한대행 용역사에 업무공간을 제공하는것이 과연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대한민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수많은 건설공사를 발주하고 공사 시행함에 있어 관련법령 및 규정, 설계기준에 의거 공사시행에 따른 원가산출기준에 따라 현장가설사무실을 공사비에 반영하여 발주하고 있음과 관련, 관련법에 의거 발주처로 부터 공사감독권한을 대행받아 공사감독업무수행을 위한 가설사무실에대하여 상호 계약서에 별도에 명기사항이 없고 사무실부분에 대한 비용을 반영하지않고, 시공사의 공사도급비에 감독자용 가설사무실을 관련기준(정부표준품셈 등)면적이하로 설계에 반영하여 발주하였다면 이 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않는다고 사료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