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직무관련공무원의 범위
시.도교육청 산하 개별학교의 교직원들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A 학교의 교직원과 B학교의 교직원들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상급기관인 시군 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과는 직무 관련성이 있겠으나,나하고 다른 학교의 교직원들과는 인사, 예산, 감사, 평가 등의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시.도교육청 산하 개별학교의 교직원들간에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나요?A 학교의 교직원과 B학교의 교직원들간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나요?(상급기관인 시군 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과는 직무 관련성이 있겠으나,나하고 다른 학교의 교직원들과는 인사, 예산, 감사, 평가 등의 업무에서 직접적으로 이익이나 불이익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상급기관이 아닌 개별 학교 교직원들간에는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전보ㆍ인사평가 등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급자나 관련 업무가 있어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