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1.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서에 금품수수의 주체는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기업에서 공공기관에 아래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기관장 등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단체에 기증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전제)1) 공용 물품(냉장고, 에어컨 등)2) 개인용 물품(수건, 물병, 칫솔,문구류 등)3) 음식물(피자, 치킨 등) 1-2. 기업에서 공공기관에 1-1항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2-1. 기업 본사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1) 관할 경찰서에 해당 기업의 사건이 계류중인 경우2) 관할 경찰서에 해당 기업의 사건이 있었으나 종료된 경우3) 관할 경찰서에 해당 기업의 사건이 없었던 경우 2-2. 기업의 본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와 청렴/안전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하고해당 협약식과 관련하여 1-1항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계없이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경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1-2.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또한 해당 금품등의 제공이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등인 경우 위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2-1. 1) 관할 경찰서에 해당 기업의 사건이 계류중인 경우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2) 및 3) 질의내용만으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며 1-1 및 1-2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2) 기업과 관할 경찰서간 업무협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직무관련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라면 법 제8조제3항 각 호에 따라 허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