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질의
1-1. 부정청탁금지법 해설서에 금품수수의 주체는 자연인이라고 되어 있는데기업에서 공공기관에 아래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법 위반인지 여부(기관장 등 특정인을 지정하지 않고 단체에 기증하는 경우, 직무관련성 없는 경우 전제)1) 공용 물품(냉장고, 에어컨 등)2) 개인용 물품(수건, 물병, 칫솔,문구류 등)3) 음식물(피자, 치킨 등) 1-2. 기업에서 공공기관에 1-1항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위반이 되는지 여부 2-1. 기업 본사소재지 관할 경찰서에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 1) 관할 경찰서에 해당 기업의 사건이 계류중인 경우2) 관할 경찰서에 해당 기업의 사건이 있었으나 종료된 경우3) 관할 경찰서에 해당 기업의 사건이 없었던 경우 2-2. 기업의 본사 소재지 관할 경찰서와 청렴/안전 업무 협약 등을 체결하고해당 협약식과 관련하여 1-1항의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경우,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및 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