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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이런경우에도 김영란법에 저촉이되나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아이의 육아문제때문에 정기인사시 좀더 집이랑 가까운 동사무소 및 사업소로 정기인사시 전보를 내줄수 없냐고 인사담당자에게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인사고충을 말하고 조치를 취해달라고 하는경우데도 청탁이고 김영랑법에 저촉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부정청탁은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여야 하고, 법령위반(제9호와 관련해서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는 것도 포함됨)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인사담당자나 상급자에게 자신의 인사고충이나 인사상담을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자신의 인사와 관련된 희망부서 및 승진 등에 대하여 상담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