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학의 행사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당여부 질의

대학교에서의 다양한 행사등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해당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 합니다.1. 졸업예정 학생들이 교수들과 사은회를 실시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2. 취업의뢰를 위해 대학 교수가 기업체 담당자와 식사자리를 가지는 경우(식사비는 교수가 부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3. 비공식적으로 대학의 총학생회 운영비 또는 총학생회장 및 학회장 개인 경비로 지출될 경우 교직원이 식사에 응해도 되는지요?4. 총학생회 회비로 공식적인 모임(평가회, LT, 회식 등)에 학생처 교직원이 참석할 경우 교직원의 식사비용을 별도로 부담해야 하는지요?5. 학과 MT, 수학여행 등에 지도교수가 참여할 경우 교수 참여경비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지요?6. 학과별 행사에 학생들의 학회비로 운영되는 스승의날, 사은회 식사 또는 선물 제공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7. 학회장 또는 졸업생 동문의 경조사에 총장님 명의의 조화와 경조사비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8. 졸업생 또는 학부모, 민원인이 학교(학과) 방문시에 간식 또는 음료 등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요?9. 학과 행사 초청 또는 축제 장터의 음식물을 교직원이 제공받아도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의1, 4, 6, 8, 9 관련>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특히,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등이 스승의 날에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2 관련>

○ 청탁금지법은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인 바, 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 기업체에 대한 청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질의3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으며(질의1 답변 참고), 운영비 또는 개인경비로 지출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질의5 관련>

○ 대학교의 OT 및 MT에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학생들과 같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학생 지도 및 관리·감독의 목적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목적으로 OT 및 MT에 참여하는 경우 학교측의 출장비로 관련 비용을 지급한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질의7 관련>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입니다.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위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 1 답변 참고)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