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 직원입니다. 본교는 시로부터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재원은 전액 시 예산이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데요. 어린이집 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조수연(기획예산과 031-299-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