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문의

안녕하세요.사립대학교 직원입니다. 본교는 시로부터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재원은 전액 시 예산이고,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보조금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본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는데요. 어린이집 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적용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전화부탁드립니다. 조수연(기획예산과 031-299-0916)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사립대학교 교직원은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어립이집 교사와 사회복지시설 직원의 경우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의 경우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