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의

1. A대학교 창업캠프 운영 위탁 용역 계약에 의해 창업캠프를 진행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경진대회'의 심사위원으로 A대학교 교수를 위촉하는 행위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2. A대학교 교수에게 지급되는 '심사비' 항목이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3. 사례금에 해당된다면 100만원 이하의 금액으로 내부 지급기준에 의거 '심사비'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여부상기 사항에 대해 문의드리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과 관련된 업무는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4호의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합니다.

- 다만,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법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대상 직무에 해당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법령 위반이 인정되어야 하고, 부정청탁의 상대방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제1항 참조). (질문 2 관련)

- 경진대회의 심사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질문 3 관련)

- A대학교 교수에게 지급되는 심사비는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율대상인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특히 제3호)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강의 등 요청 공문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