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서7호.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관내 파출소 개소식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적용시켜 제공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의 경조사는 결혼과 장례에 한정되므로, 파출소 개소식에 보내는 화환은 ‘선물’에 해당합니다.

- 파출소(장)과 자치단체(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개소식 화환)은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