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에서7호.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다. 각종 국경일의 기념식, 공공기관 이전 또는 공공시설의 개소에 따른 의례적인 수준의 화환화분 제공 또는 내빈에게 기념품 지급라는 조항이 있습니다.이에 근거하여, 자치단체에서 관내 파출소 개소식에 10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낸다면,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를 적용시켜 제공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