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한국지식재산연구원 행정실 김준영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메일 드립니다.저희 연구원 직원 한분께서 논문의 일부 원고 작성 의뢰를 받았습니다.약 100페이지 분량이며 금액은 400~500만원 예상됩니다.위 건은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외부강의 제한 금액의 범위에 엮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여의뢰한 기관의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료를 받으라고 안내 드렸습니다.1. 그런데 권익위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에 제가 궁금한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있고답변을 봤는데 더욱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관련 게시글을 아래에 붙여 넣었습니다.)해당 게시글의 답변에도 원고료 집필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법 제8조에는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8조 1항 및 2항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그렇다면 이 원고료 집필 분량이 얼마가 되든 1회에 10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6051&currPageNo=1&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Text=%BF%F8%B0%ED%B7%E1&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2. 그리고 외부강의에는 기고가 해당되는데 원고는 (위 링크 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기고의 차이가 뭔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형태는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인데, 기고는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하여 외부 요청에 따라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따르면,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탁금지법 제8조 자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