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한국지식재산연구원 행정실 김준영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메일 드립니다.저희 연구원 직원 한분께서 논문의 일부 원고 작성 의뢰를 받았습니다.약 100페이지 분량이며 금액은 400~500만원 예상됩니다.위 건은 외부강의가 아니므로 외부강의 제한 금액의 범위에 엮이지는 않는다고 생각하여의뢰한 기관의 지급 규정에 따라 원고료를 받으라고 안내 드렸습니다.1. 그런데 권익위 청탁금지법문의 게시판에 제가 궁금한 사항과 비슷한 내용이 있고답변을 봤는데 더욱 헷갈려 문의 드립니다.(관련 게시글을 아래에 붙여 넣었습니다.)해당 게시글의 답변에도 원고료 집필은 외부강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법 제8조에는 적용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8조 1항 및 2항을 말씀하시는거 같은데그렇다면 이 원고료 집필 분량이 얼마가 되든 1회에 100만원 초과하면 안된다는 의미인가요?http://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6031903&m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56051&currPageNo=1&confId=130&conConfId=130&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Text=%BF%F8%B0%ED%B7%E1&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2. 그리고 외부강의에는 기고가 해당되는데 원고는 (위 링크 답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고와 기고의 차이가 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