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관장모임 회비 집행에 따른 문의

안녕하십니까 지역내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회칙에 김영란법에 관련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문의 드리오니 답변부탁드립니다 ᄋ 기관장 모임 : 월 1회 ᄋ 기관장 모임 목적 : 회원상호간 친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와 봉사를 목적으로 함 ᄋ 참여기관수 : 48개 기관 (도 국가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 기타기관)ᄋ 월 회비 : 매월 5만원 가. 회비집행 대상 - 회원 전출시 재직기념패 (10만원 상당) - 회원 경조사 : 회원 자녀결혼, 회원 및 배우자 사망, 회원부모 및 장인장모 사망시 각각 50만원 - 1년이상 재임 회원 전출시 30~50만원 전별금 지급 - 회원전입시 : 축하화분 5만원 - 행사 및 봉사활동등 회장 및 회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나.

주관기관 분담금 : 회원별 1년 1회 25만원 - 매월 모임 주관기관은 5~6개 기관이 순환하여 담당하며 주관기관에서 식사비용으로 25만원씩 1년 1회 집행 위와 같이 모임명의로 집행되는 세부 내역입니다 김영란법에 저촉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고 답변도 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의 경우는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 이 때 단체는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 등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합니다.한편, 회비 적립 시 기관장의 자비로 부담하는 것이 아닌 기관예산으로 회비를 적립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예산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