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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골프 행사 문의

안녕하세요.김영란법 시행으로 저희 회사에서 시행하는 행사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시그레한국위원회는 프랑스에 본부를 둔 전력분야 학술단체의 한국 국내위원회로서 학술할동 및 산학협력과 이를 통한 국내 전력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위원회의 회원은 단체회원(기업체)과 개인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시그레한국위원회에서는 단체회원사 CEO 또는 CTO 들과 한국위원회 운영진(한전직원 및 교수 포함)들과 산업계간의 교류 및 정보교환과 발전을 위해 CEO 간담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CEO 간담회는 1년에 봄 가을 두번씩 주관사가 돌아가며 맡아서 친목을 위한 골프와 행정 회의를 10년 이상 개최하여 왔습니다. 주관사는 운동비용과 약간의 선물 및 식사를 제공하게 되며, 현재 이에 대한 협력 및 교류 효과에 만족하고 있으며, 돌아가면서 개최하게 되므로 특별한 청탁의 의미는 없다고 생각됩니다.하지만 이 행사에 교수나 공기업 직원이 참여할 수 있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속 여부를 질의드립니다. 교수는 개인 비용으로 참여할까하는 생각도 하였으나, 교수가 특별히 청탁을 받는 입장도 아니고 전체적인 평등 참여 의미가 퇴색하여, 결국 올해에는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본 단체에서는 상당히 의미있는 행사로서 김영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적절한 방안이 없는지 질의드립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직무관련성 및 예외사유 유무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허용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