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법사랑위원들과의 저녁 식사자리 가능여부

검찰청 외부사립기관 위원들과의 지청장, 검사장등 업무외시간에 순방 등의 핑계로 간담회라는 핑계로 접대가능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신청인께서는 검찰청 외부 사립기관 위원(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법사랑위원)들이 지청장, 검사장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업무외 시간에 외부 사립기관 위원들이 지청장, 검사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