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교장이나 교감 자녀의 결혼식 축의금 문의
학교 교장이나 교감은 교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와 보직 임명의 권한이 있습니다.그럼 부패방지법 취지에 따르자면 교장, 교감의 자녀 결혼식에 교사나 교직원이 축의금을 내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학교 교장이나 교감은 교직원에 대한 인사 평가와 보직 임명의 권한이 있습니다.그럼 부패방지법 취지에 따르자면 교장, 교감의 자녀 결혼식에 교사나 교직원이 축의금을 내는 것은 불법 아닌가요?빠른 답변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학교)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10만원)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