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설명회, 팸투어 업무와 관련한 유권해석 요청
당사(문화미디어랩)는 종합광고회사로써 국내외 홍보,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지난 9월에 웹진(인터넷신문, www.ttravelmedia.com)은 언론(정기간행물)이 아니라는 해석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이와 별개로 아래와 같은 업무를 할 때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정상 업무인지 유권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당사뿐만 아니라 유사한 대행사와 여행사들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니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 래)1. 외국 관광청이 국내에서 홍보활동(관광설명회)을 하는 경우1) 언론사, 여행사 등 초청을 하여 설명회를 진행함.2) 주로 호텔에서 행사를 하면서 점심(또는 저녁)식사, 기념품, 경품(추첨 방식)을 제공함.2. 외국 관광청이 현지에 초청을 하여 팸투어를 진행하면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1) 언론사, 여행사 등 초청하여 외국 현지에서 관광지를 둘러보고 이를 국내에 소개할 목적으로 진행함.2) 대부분 주최측(외국 정부)에서 항공료, 현지 숙박비, 교통비, 식대 등을 제공함.3. 언론사 선정은 여행전문지, 일간지 등을 대상으로 하고, 참석 희망자도 적정 인원으로 함.1) 행사 규모, 참석 동기 등에 따라 유동적임.2) 특정 언론만을 초청한다고 볼 수는 없음.위의 두 가지 사례에 있어서 통상적인 업무라 생각하지만,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비용을 지출하기 때문에 유권해석이 필요합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