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강신청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대학 수강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공식적인 수강신청 기간이 아닌 때에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수정(변경/취소/추가신청 등) 하는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요.만약 부정청탁인 경우, 해당사항(예: 수강신청기간 외에 변경해줄 수 있는 조건 등)을 규정에 명시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대학 수강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공식적인 수강신청 기간이 아닌 때에 학생의 수강신청 내역을 수정(변경/취소/추가신청 등) 하는 경우에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요.만약 부정청탁인 경우, 해당사항(예: 수강신청기간 외에 변경해줄 수 있는 조건 등)을 규정에 명시한다면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1항제10호 참조).
- 다만, 고등교육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학칙에 ‘수강신청 기간 외에 변경해 줄 수 있는 조건 등’을 명시하여 그에 따라 수강신청 내역을 수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