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에 축의금에 대해서
1. 공무원 신분으로 친형제 자녀 결혼식에 10만원 초과 축의금 가능한지2. 직장 상사 자녀 결혼식에 10만원 이내 축의금 가능한지3. 자녀 결혼식 때 3만원 초과 식사 제공 가능한지4. 직장 친목회 규정에 의한 결혼 축의금 20만원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1. 공무원 신분으로 친형제 자녀 결혼식에 10만원 초과 축의금 가능한지2. 직장 상사 자녀 결혼식에 10만원 이내 축의금 가능한지3. 자녀 결혼식 때 3만원 초과 식사 제공 가능한지4. 직장 친목회 규정에 의한 결혼 축의금 20만원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 축의금을 제공받는 친형제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배우자)이 제공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축의금 제공도 가능합니다. (질문 2 관련)
- 공공기관 내부에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상호부조의 성격이 강하고 전통적인 미풍양속이라는 점, 인위적으로 경조사의 시기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근무평정, 승진심사 등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도 가액기준(10만원) 내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질문 3 관련)
- 경조사에 찾아온 손님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은 우리 사회의 전통 풍습이고 특정 공직자등에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제공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질문 4 관련)
- 축의금을 제공받는 공직자와 관련된 직장 친목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친목회의 구성원(회원)인 해당 공직자에게 20만원의 축의금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