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외부 강연료 연 한도 문의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1. 금품수수금지 내용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등 형사처벌>· 동일인으로부터 직무관련 및 명목 여하 불문하고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그렇다면, 공직자가 외부강연을 하고 받는 강의료 또한 매 회계연도 3백만원을 초과하면 안 되는 것인지문의 드립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