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등을 수령하지 않고 배달원에게 바로 수신거부로 처리하는 경우 문의
택배 등을 수령하지 않고 배달원에게 바로 수신거부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발신자 불명의 택배 또는 수신자 불명의 택배가 배달되어 온 경우- 택배를 받는 사람이 주소지와 떨어져있어서 확인하기 어려워 배달원에게 수취거부 표현- 택배를 받는 사람이 주소지에 있었다하더라도 배달원에게 수취거부 표현하면 직접 수령하지 않은 것인데,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하는가요?만약, 신고를 해야한다면 물건 등의 정보를 알기위해 무조건 받아야 하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본인 수취 거부의 권리에 위배됨배달원에게 바로 수신거부로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