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용, 연구용 자료 등의 책자 제공이 무상으로 가능한가요?
출판사 또는 서점에서 각급 학교의 교사에게 교사용, 연구용자료(비매품) 등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책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출판사 또는 서점에서 각급 학교의 교사에게 교사용, 연구용자료(비매품) 등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책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상 위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사용연구용 자료(비매품) 등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책을 교사에게 제공하면서 명시적묵시적으로 교재로 채택해 주거나 학생들에게 구매 홍보를 해줄 것을 권유하는 등의 청탁이 결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