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개교기념식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근속자 포상 및 외부손님 식사비용 처리
대학의 개교기념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 대학의 구성원인 장기근속자(10년, 20년, 30년)에 대한 포상 개념의 부상지급(약 2-30만원 내외)이 가능한지? 또한, 이들 근속자에 대한 식사대접이 가능한지?2. 개교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초청된 외부 손님에 대한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한액이 있는지? 또한, 이들에게 학교 홍보용 선물의 지급이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