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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개교기념식 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근속자 포상 및 외부손님 식사비용 처리

대학의 개교기념행사 진행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1. 대학의 구성원인 장기근속자(10년, 20년, 30년)에 대한 포상 개념의 부상지급(약 2-30만원 내외)이 가능한지? 또한, 이들 근속자에 대한 식사대접이 가능한지?2. 개교기념행사와 관련하여 초청된 외부 손님에 대한 점심식사 제공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상한액이 있는지? 또한, 이들에게 학교 홍보용 선물의 지급이 가능한지?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대학의 개교기념행사에서 대학의 구성원인 장기근속자에게 포상이나 음식물 제공을 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의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허용됩니다.

2. 외부손님 중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가액범위 내의 식사를 대접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개교기념행사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3. 참석자에게 학교 홍보용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선물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한다면 허용됩니다(제8조제3항제7호).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