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 해당 기관 리스트에 관한 건

수고 많으십니다.1.금번 김영란법은 외국 회사 현지기업도 많은 관심과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귀 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기제되어 있는 방대한 양의 적용대상 리스트의 영문 혹은 일문 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 건가요? 확인요망 드립니다. 혹시 지금은 없으시다면 향후 공시할 예정은 있는지 궁금 합니다.2.한국주재 외국인들이 김영란법 관련 문의를 (영어나 일어)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 현재 영문으로 된 청탁금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고, 청탁금지법 해설집에 대한 영문 버전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영문 또는 일문으로 된 적용대상 리스트는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완성 되는대로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2 관련)

-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를 하실 경우 우선 국민권익위원회의 국제교류담당관실로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