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내 기관장 회의시 경비의 집행문제

비슷한 질문과 답변이 있으나 법 시행전 답변사항이며, 추가로 더 구체적인 답변을 구하고자 질문드립니다.지역마다 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목적은 상호친목, 상부상조, 정보교환 등 다양합니다. 참석대상자는 공공기관의 장(구청장, 경찰서장, 소방서장, 세무서장, 우체국장, 군대대장, 교육지원청장), 공기업의 지사장 등(한국전력, 국민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지역내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기업의 지사장(kt지사장, kt&g지사장, 대학병원장 등)입니다.

다수의 공무원 및 일부 민간인을 포함합니다질의요지는 기관장 모임시 경비부담 관련 입니다. 기관장 모임에 있어 식사비 등 경비 부담에 관해 청탁금지법 위반여부를 질문합니다. 아래 사례별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매월(내지 1년치) 회비를 개인 경비로 내어 지역기관장 총무가 보관하다가 행사시 식대 등으로 집행을 함. 2. 기관별로 순번을 정하여 해당순번시 기관의 예산(업무추진비)으로 식대 등을 계산 함 (개인별로 환산하였을 때 3만원 미만의 식사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입니다.

-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질의 1 관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 되는 바, 사안의 금품등이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 제8조 제3항 제5호 요건] (정의) 구성원의 교체(가입, 탈퇴)와 관계없이 존속하고 일시적인 목적이 아닌 장기적 목적을 가지며 해당 단체를 위하여 행동하는 특별한 기관을 가진 인적 결합체이어야 함 (요건) ① 장기적인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구성원의 변경과 관계없이 존속할 것, ② 내부적 의사결정기관과 대외적 집행기관인 대표자가 존재할 것, ③ 정관, 규약, 회칙 등과 같은 내부규정이나 기준이 존재할 것, ④ 단체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 제공 금품등이 구성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회비 등으로 구성되어야 하고, 단체 구성원 일부의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가 아닐 것”의 요건을 구비하여 구성원과 별개로 독자적 존재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함<질의2 관련>

○ 각자내기가 아닌 한 순번을 정하여 식대등을 계산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상 허용된단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한편, 업무추진비 사용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 관련 법령 등 별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