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자에게 취업의뢰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저는 사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1. 현재 본교 교직원(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체 직원(임원 등 포함)에게 취업을 의뢰·부탁·요청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 식사 혹은 기념품 등을 제공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사항인지 질의드립니다.2. 또한 위의 경우가 청탁금지법에 위한되는 사항일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식사나 기념품의 한도금액이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3. 관련된 법률이나 근거자료도 함께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기업체에게 취업 의뢰·부탁·요청 등의 목적으로 식사 혹은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