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하나의 사안에 두 가지의 예외사유(금품등 수수 금지)가 적용되는지?

해석이 확실치 않아 문의드립니다.Q. 각종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 전원(직무관련 공직자와 민간인 혼재)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해 제작된 5만원 상당의 기념품도 제공한다면?1. "음식물"은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를 적용하고, "선물"(사교,의례 목적이며, 불특정 다수를 위해 제작된 기념품임)은 제8조제3항제2호 또는 제7호의 예외사유를 적용하여, 음식물 및 선물 모두를 제공할 수 있다.2. 공식적인 행사관련 사안이므로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만 적용하면, 기념품은 선물이니 허용되지 않고, 음식물만 제공할 수 있다.위, 1과 2중 어느쪽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 제공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공식적인 행사 등의 요건에 부합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나. 특히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 행사이어야 하므로 위 모임이 참여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지 않았다거나, 모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식사, 향응, 접대 위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경우 등은 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 공식적인 행사 등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 홍보용품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의 표시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특별히 가격제한은 없으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