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반대회 가능한가요?
1)학교주관으로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이 등반대회를 하면서 친목행사를 실시하는것이 괜찮은 것인지... - 행사 시 간식과 식대를 합해서 3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한가요? - 전세버스 차량을 이용하고 선물(수건)을 나누어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1)학교주관으로 학부모, 교사, 학교운영위원이 등반대회를 하면서 친목행사를 실시하는것이 괜찮은 것인지... - 행사 시 간식과 식대를 합해서 3만원을 초과해도 가능한가요? - 전세버스 차량을 이용하고 선물(수건)을 나누어 주는 것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관련 해석질의가 급증하여 답변이 늦어졌음을 양해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참조) 동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국민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교사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는 ‘공공기관이 소속공직자등에게 지급하는 금품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수수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에서 학교 예산으로 교사에게 간식, 식사, 차량,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운영 위원 중 민간위원과 지역위원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므로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다만, 학교에서 등반대회와 같은 친목행사를 주관하면서 참석자인 학부모 및 교사에게 간식, 식사, 차량 및 선물을 제공하면서 함께 행사에 참석한 공무수행사인인 학교운영 위원에게도 동일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면 3만원 범위의 식사, 5만원 범위의 선물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귀 기관에서 제공하신 관련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와 쟁점에 한정하여 작성되었고, 향후 변경·추가되거나 새로이 밝혀진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