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교실 청소
매달 학급 회장단 어머니들이 교실 청소를 하러 가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금품수수는 아니나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기때문에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답벼부탁드립니다.
매달 학급 회장단 어머니들이 교실 청소를 하러 가는 것은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금품수수는 아니나 교사와 학부모는 직무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하였기때문에이 부분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답벼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법 제8조)와 공직자등에 대한 부정청탁(법 제5조) 등을 규율하는 법률인바, 본인 자녀 학급 교실을 청소하거나 시험감독을 해 주는 것의 배경이나 목적, 청탁과의 결부여부, 금품등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