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에 대한 추가 질의
Q-5.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추가질의 : 부서 내에서 하급자가 인사·평가를 하는 상급자에게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1부서에 4개의 팀이 있을 경우 4개 팀이 매일 순번으로 식사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답변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추가질의 :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이라 함은 실시기간과 대상기간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