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FAQ「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 」에 대한 추가 질의

Q-5. 공공기관 내에서 공직자등 사이에 가액기준을 초과하는 식사 제공이 가능한가요? 답변 : 부서 내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내의 식사는 가능하나, ⇒ 추가질의 : 부서 내에서 하급자가 인사·평가를 하는 상급자에게 식사를 지속적으로 제공(1부서에 4개의 팀이 있을 경우 4개 팀이 매일 순번으로 식사 제공)하는 경우에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답변 : 다만,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에는 당해 업무와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가액기준 내의 식사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추가질의 : 인사, 감사, 평가 등의 기간이라 함은 실시기간과 대상기간 중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1. 4개 팀이 매일 순번을 나눠서 지속적으로 상급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형식적으로는 청탁금지법상 가액기준 내라 하더라도 사회일반의 관점에서 지속적인 식사 제공으로 상급자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인사, 감사, 평가 등 기간을 실시기간 또는 대상기간 중 어느 하나라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 감사, 평가 등으로 인해 가액 범위 이하의 식사 제공으로도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식사 제공이 금지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