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원고집필에 대한 대가(원고료)의 비용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다른게 아니라, '원고료' 관련하여 질의할 사항이 있습니다.먼저 문제상황부터 말씀드리면,저희 기관에서는 이슈페이퍼라는 책자 발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이를 위해서는 이슈와 관련된 업계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료를 지급해야합니다.그런데, 원고료 지급은 통상 1건당 100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김영란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는 상황입니다.그럼 질문드리겠습니다.1. 전문가에게 원고 집필을 의뢰 후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급하는 원고료를 법 제8조 3항 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는지?2. 만약 '원고료'에 법 제8조 3항 3호를 적용할 수 있다면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해석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은?->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는가를 따질 때, 권원이라는 것이 기관의 내부근거기안으로도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개인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지?-> 전문가가 집필한 원고는 정당한 반대급부로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는지? * 참고로, 이슈페이퍼 업무는 연초 사업계획서에 반영되어 있고,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기관 내규로 정해져 있음 3. 만약 '원고료'를 법 제8조의 예외사항이 아닌 일반적인 사항으로 간주한다면 이슈페이퍼 여러 건을 묶어 책자 발간을 위한 용역계약으로 중간업체를 두고 진행하는 것이 타당한지?4. 3번도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이슈페이퍼 업무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답변 주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항상 공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