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 지역모임 등 관련 문의 드립니다.
부산 사이버대학 부산디지털대학교 입니다.1. MT나 기타 학생 지역모임시 인당 금액을 책정해서 식사 및 모임 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지출하고자 합니다.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손위 교수가 손아래 교수에게(나이기준) 식사 제공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전임교원이 시간강사에게 식사 대접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부산 사이버대학 부산디지털대학교 입니다.1. MT나 기타 학생 지역모임시 인당 금액을 책정해서 식사 및 모임 지원비로 예산을 편성하여지출하고자 합니다. 가능 여부 및 가능하다면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2. 손위 교수가 손아래 교수에게(나이기준) 식사 제공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전임교원이 시간강사에게 식사 대접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직무와 관련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는 적용대상자는 "공직자등"입니다. 학생들 모임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학생들에게 집행하는 것은 청탁금지법과 무관합니다.
2. 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성 없는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하여 허용되나,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가액범위 내에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감사, 인사, 평가 등의 기간 중 감사, 인사, 평가 등을 담당하는 직원과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등을 목적으로 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액 기준 내라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시간강사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식사제공에 제한이 없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