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많은 질의에 응답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1. 업무관련성 여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회계학 교수가 기업체, 공공기관 등에서 회계학 관련 특강을 할 경우 업무관련성으로 해석하는지?2. 회계학회 회장으로서 학술대회 운영을 위하여 기업체로부터 협찬금을 받고 기념패(경영대상 패)를 제공하는 경우 위반여부?3. 학과의 전공동아리(회계학연구회)를 결성하여 전공동아리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수가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위반여부?4. 대학 입시홍보를 위하여 고교방문, 취업홍보를 위하여 기업체 방문시 음료수(선물) 제공여부 및 학생들좀 보내달라, 기업체에 취업좀 시켜달라 등의 부탁을 청탁으로 보는지?5. 전공서적을 저서하고 이를 출판사로부터 인세비조로 100만원 정도 받는 경우 신고여부?6. 어린이집 학부모가 아이들의 현장학습, 재롱잔치 등 행사시 어린이집에 제공하는 음료 등의 위반여부?바쁘시지만 정부의 청탁금지법 제정에 적극 동참하고 청렴사회 질서유지에 부응하기 위함을 간암하시어 조속히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끝.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 일의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바라며, 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그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고, 청탁과 결부되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법 제5조 제1항 제3호),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

질의사항에서 공직자의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회의 형태인지 여부 및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어린이집 금품등 제공은 수수경위, 당사자 간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인지,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후원, 협찬에 해당하는지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하며, 후원, 협찬에 해당할 경우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