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식사,선물 제공가능자, 시장?부시장?기획실장?
청렴 대한민국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만, 시의원 대상으로 식사, 선물이 가능한지아래와 같이 여쭙니다. 일정 체크와 관련이 되므로 신속한 답변 기대합니다.1. 의회 연수, 워크숍, 벤치마킹 등의 행사 시 시의원 식사, 선물 제공 가. 제공 가능자는 누구인지? - 시장, 부시장, 의회지원부서의 장(기획예산담당관) 나. 가능하다면 법정 한도 금액 내에서 시장, 부시장 등은 각각 제공이 가능한지? 동일 기관으로 보아 합쳐서 한도 금액 내에서 제공 가능한지? 2. 의회 임시회 및 정례회 기간(회기 마지막 날 포함) 내 시의원 식사, 선물 제공 가.
행정감사를 제외한 안건(예산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의견청취 등) 심의 시 제공 가능한지? 나. 제공 가능자는 누구인지? - 시장, 부시장, 의회지원부서의 장(기획예산담당관) 다. 가능하다면 법정 한도 금액 내에서 시장, 부시장 등은 각각 제공이 가능한지? 동일 기관으로 보아 합쳐서 한도 금액 내에서 제공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