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세관공무원은 관세사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경조사비를 전혀 수령할 수 없는 것인가요?

【질의】저는 부산세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관세공무원(아내 또한 관세공무원)입니다. 관세공무원(통상 "세관공무원"으로 칭하여짐)은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외국화물에 대해 관세징수 등 업무를 담당하는 있는 국가공무원이구요. 업무성격상, 저는 화주로부터 수출입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위임 또는 대리받아 수출입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는 "관세사"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저는 관우부부로 제 아내는 "세관운영지원부서"에서 일하고 있어 관세사와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화주로 부터 업무권한을 위임받아 업무를 대리하는 관세사는 세관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는가요?둘째. 수출입통관 등으로 직접 관세사와 업무를 처리하는 저같은 민원부서가 세관공무원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그외 "세관운영지원부서" 등 직접적 업무접촉이 없는 부서직원의 경우 관세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셋째. 만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에 따른 금품수수등이 금지되는지 여부?넷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적용 예외규정)에 따르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가액범위내 음식물(3만원), 식사(5만원), 경조사비(10만원)은 법령 허용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사항인지 또는 사회상규 등 법령적용 예외사항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예시】 과거 함께 근무하던 상사(과장)가 현재는 퇴직하여 관세사 업무를 하고 있음. 과거 과장 부친상으로 인해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10만원)를 한바 있고, 현재는 저의 부친상으로 인해 관세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직 상사가 저에게 부의(10만원)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위반여부? [ ※ 답변시 아래 2가지 질문에 나누어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나) 현재 전직상사와 업무접촉이 있는 부서에 일하는 제가 부의를 받는 경우, 위반여부? (둘) 현재 전직상사와 업무접촉이 없는 부서에서 일하는 제 아내가 부의를 받는 경우, 위반여부? [참고로 아내는 세관 입사후 첫 발령 부서가 관세사와 업무접촉이 없는 "세관운영지원과"이며 그 전 근무지는 없습니다.]다섯째, 현재 세관공무원은 전직 상사 출신 관세사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부의 등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부의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끝으로 장문의 질의지만 질문자의 사정을 고려하시어 성의있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법 제8조 제1항),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그 이하의 금품등도 수수 금지되나(법 제8조 제2항),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각 호).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5만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법 시행령 별표1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때, 축·조의금은 5만원, 화환(조화)은 10만원까지 허용될 수 있으며 축·조의금과 화환(조화)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하여 10만원까지 줄 수 있지만 축·조의금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 참조).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