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방지담당관의 역할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립대학교의 청탁방지 담당관을 하고 있는데요. 법20조에 보면 청탁방지 담당관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여기에서 2번의 "신고·신청"에 대한 업무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신고신청이라고 하는 업무범위가 법 9조나 13조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 10조에 규정되어 있는 외부강의를 나가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 10조의 신고에 있어서 청탁방지담당관에게도 신고해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청탁방지담당관의 정확한 업무범위에 대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